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됐는지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인허가 기관의 영업등록·신고 말소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무서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사유에는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인허가 취소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 결과가 폐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본인이 폐업신고를 한 것은 아니며, 말소 사유와 처리일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말소가 확인되더라도 사업자등록 말소와 별도 인허가의 직권말소는 구분해서 확인하시고, 조회가 되지 않거나 결과가 불명확하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