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의 기초가액에는 차량을 취득한 실제 원가를 적는 것이 원칙이며, 중고차 시세나 현재 평가액을 적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매한 차량이라면 차량 매입가액 + 취득세·등록면허세 +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기준으로 장부와 증빙을 맞춰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미 감가상각을 한 차량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최초 취득가액과 현재 장부가액을 구분해야 하므로, 등록 화면의 ‘기초가액’이 최초 취득가액을 뜻하는지 해당 회계프로그램의 항목 정의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유형과 부가가치세 처리 등에 따라 장부에 반영할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