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과의 조세조약이 있다고 해서 소득이 모두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종류와 받는 사람의 세법상 거주지,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따라 면세·세율 제한·일반 과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사용료는 조세조약에 제한세율이 정해져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항상 전액 면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은 조약상 제한세율 대신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조약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소득에 맞는 조항과 거주자 요건, 필요한 신청·증빙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남아공과 관련된 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이자·배당·급여·사업소득·양도소득 중 무엇인지, 어느 나라 거주자가 어느 나라에서 받는 소득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