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신청을 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실제 이용도 하지 않았다면, 요금 청구만으로 곧바로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 본인 명의로 신청했거나 무료기간·자동결제 조건에 동의한 기록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청구한 업체에 전화나 문자로 바로 결제하기보다, 청구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다음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입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가입·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에 이의를 제기한다. 근거자료를 보내 달라”고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세요. 통화만 했다면 통화 날짜와 담당자, 안내 내용을 메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서, 문자, 이메일, 결제 내역, 계정 생성·접속 기록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청구업체가 제시한 자료가 본인 동의나 이용 사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사유를 적어 청구 취소와 추심·결제 시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무료체험이나 유료 전환에 동의했거나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했다면 약관과 이용 내역에 따라 요금이 발생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면 비밀번호를 바꾸고, 해당 업체에 계정 접근·결제수단 등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결제 독촉이 계속되더라도 먼저 청구 주체와 근거를 확인하세요. 특히 링크를 통한 결제나 신분증·인증번호 제공은 서두르지 마시고, 업체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대응은 청구한 업체, 서비스 종류, 청구서에 적힌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