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인수인계가 미흡했다는 이유만으로 월급에서 손해액이나 벌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한 공제 등 예외가 아닌 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깎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가 부족해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고 회사가 주장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임금에서 바로 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근로자의 책임이 있는지 등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일정액을 물도록 미리 정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약정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정한 감급(징계로 임금을 줄이는 조치)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의 한도가 있습니다. 한 번의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한 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인수인계가 미흡하다’는 사유를 들어 이 한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월급을 공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급여가 이미 줄어 지급됐다면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급여명세서에는 공제 항목과 금액 등 공제 내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공제 근거를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설명이나 정산이 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 전액 미지급 문제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와 책임은 실제 근로자성, 공제 사유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