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서가 필요한 운행이라면 차량등록증이나 차량검사증 등 다른 서류로 허가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허가를 받기 어렵더라도 허가 없이 운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량의 폭·높이·길이 또는 중량이 제한 기준을 넘는 경우, 차량 구조나 화물의 특수성 때문에 운행이 불가피한지와 신청한 경로를 도로관리청이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운행경로에 포함된 도로관리청 모두의 협의·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해당 관할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로 중 한 도로관리청이라도 차량 제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검사증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허가서를 대신하는 서류가 아니라 신청할 때 내는 서류입니다. 중량이나 차량 조건에 따라 차량중량표,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서,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이나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 보완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료에 기재된 인천시 안내상 신규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기간 연장은 기존 허가기간이 끝난 뒤 신규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제한 기준을 넘는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허가서의 대체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뿐 아니라 실제 운행경로, 차량 제원, 적재물의 분리 가능 여부 등을 함께 심사하므로, 운행 전에 경로별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서에 적힌 경로·기간·조건을 지키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비서류와 접수 방식은 운행하려는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