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에서 말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은 다음 사람을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가족수당 대상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나이 등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은 60세 미만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장애가 있는 직계비속은 19세 이상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도 정해진 가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은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로 생계를 함께해야 합니다. 다만 규정상 취학·요양·주거 또는 근무 사정으로 별거하는 가족에 대한 예외가 있으므로, 가족관계별 예외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지방공무원 가족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 회사 직원의 가족수당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 사실은 장애인등록증이나 해당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소속기관에 확인·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