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입금내역만으로는 그 현금이 자택에 보관하던 돈이고 근로·사업 대가가 아니라는 점까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생활비·지원금이라면 ‘사적이전소득’이라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명칭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입금내역과 현금의 원천을 나누어 소명하셔야 합니다. ATM 거래내역은 현금을 언제 계좌에 넣었는지는 보여주지만, 그 현금을 언제·누구에게서·어떤 이유로 받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택에 보관하던 현금이었다는 주장에는 현금이 마련된 경위와 보관·사용 내역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세법상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 항목은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 상속·증여받은 재산, 재산을 처분한 대가, 실제로 부담한 차입금 등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상 자력 취득이나 채무 상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 출처를 살펴 증여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입증액이 취득재산 또는 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정하면서 미입증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상환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둡니다. 이 예외는 실제 증여가 확인된 돈까지 비과세로 만드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타인에게 받은 돈이면 ‘사적이전소득’이라는 표현보다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이유로 준 돈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증여인지 생활비 등 다른 성격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보관하던 현금이라면 타인의 지원금이라고 부르지 말고, 현금의 형성 경위와 본인 자금임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기관의 소명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안내된 제출기한에 맞춰 자료를 내고, ATM 입금내역만 제출하기보다 현금 원천과 계좌 흐름을 연결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