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및 사업의 대가로 받은 일당이 아니며 자택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ATM에 입금한 내역임을 소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적이전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