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사망한 분)의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상속인이 신고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인들이 함께 한 건으로 신고하거나 각자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려는 상속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상속인들이 임의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세액을 나누어 부담하되, 각자의 부담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입니다. 다만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어, 한 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다른 상속인에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확인하고, 상속인별 상속분 및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 대표자를 정해 신고·납부 업무를 맡길 수 있으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를 정해 관할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신고 대상 과세기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구체적인 신고기한이나 제출서류 목록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신고에서는 해당 연도의 신고기한과 서식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