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임차인 부담 조항이 없거나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정산 청구에는 계약서를 근거로 다툴 수 있지만, 계약서만으로 행정청의 점용료 부과를 취소하거나 납부의무자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청구한 사람이 행정청인지 임대인인지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에서 임차인에게 직접 고지했다면, 임대차계약 조항만으로 그 고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명의자와 점용료 고지 대상, 점용허가 내용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하고, 부과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에 적힌 불복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상 부담 약정은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최종 정산 문제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먼저 납부한 뒤 임차인에게 청구한 경우에는 계약 문구와 실제 점용의 목적·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는 계약서의 해당 조항, 점용허가증의 명의·기간·위치, 행정청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 점용 구간을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요청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청 고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임대인의 정산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은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임대차계약서와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부담 주체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