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일반 도매업이나 점포형 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이 법적으로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는 온라인 판매라면 업종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은 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도매업·소매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통신판매업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단순히 ‘의료기기 판매’라고 되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 형태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통신판매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더라도 점포를 두고 소매하는 사업 등은 실제 업태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업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감면 대상 업종으로 실제 창업했으며, 창업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인수·승계하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영위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창업 후 새로 추가한 업종의 소득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별도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도매업·소매업을 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여부, 세부 업종, 지역과 기업 규모 등 별도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감면까지 모두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