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가 업무 중 다쳐 치료받은 비용이라면 병원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여지는 있지만, 영수증만으로 자동으로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부상과 치료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중 열거된 항목과 사회통념상 타당한 유사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대표의 치료비는 부상 경위와 업무 관련성, 회사의 부담 기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표가 주주이기도 하거나 개인적인 질병·사고의 치료비를 회사가 대신 낸 경우에는 법인 업무와 무관한 개인 비용으로 보아 손금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리할 때는 다음 자료를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했다면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법인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이라는 점과 법인의 비용 부담 근거가 분명한 경우에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개인 비용으로 분리해 회계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무상 비용 인정과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