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일이 9월 30일이라면, 거래처 요청만으로 작성일자를 10월로 바꾸어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10월 날짜로 발급할 수 있는지는 실제 공급시기와 수정 사유가 법령상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9월 30일이 실제 공급일이고 10월에 별도의 공급가액 변동도 없다면, 10월 작성일자로 바꾸는 수정 발급 사유는 없습니다. 먼저 원본의 작성일이 단순 오기인지, 실제 공급일이 언제인지, 10월에 계약 변경 등 증감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정해진 사유와 절차에 따라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