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계속 거주하고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직원)로 직장가입 요건을 갖추거나, 국내에 다시 거주하게 되는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외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 살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역가입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도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상실은 실제 요건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출국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출국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관한 기준이므로, 한국 국적자의 해외 체류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도 체류자격과 국내 거주기간 등 요건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일정 체류자격 등으로 계속 거주가 예상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 중이라면 다음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자격이 불분명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주소를 두고 일시적으로 한국에 방문하는 것만으로 가입이 유지되거나 새로 생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