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중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전한 부분은 실제 환전한 원화 금액, 공급시기까지 외화로 보유한 부분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선수금을 일부만 환전했다면 환전분과 미환전분을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수출재화의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 다만, 선적 전에 대금을 받고 그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공급시기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적일이 아니라 특례에 따른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환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수금 일부를 선적 전에 환전하고 나머지를 외화로 보유했다면, 환전분은 실제 환전액으로, 나머지는 적용되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신고합니다. 환전일, 선적일,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 각 금액의 공급시기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