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서비스 안내가 환급금이 입금된 뒤 수수료를 결제하는 조건이었다면, 환급금이 아직 계좌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를 요구받는 것은 안내 내용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수수료를 언제 내야 하는지는 세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계약이나 결제 동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 절차 자체는 세무서가 신고된 계좌로 환급금을 보내는 방식 등을 정하고 있지만, 민간 서비스의 수수료 청구 시점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동의한 약관·위임계약·결제 안내에 ‘환급금 입금 후 결제’라고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먼저 결제 안내 메시지와 신청 당시 약관에서 결제 시점 및 환급 완료 기준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됐다는 내역과 수수료 청구의 계약상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가 환급 후 결제였는데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면, 그 근거를 들어 청구 시점을 확인하고 이견이 정리될 때까지 결제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 약정에 따라 환급 여부와 무관하게 수수료가 발생하도록 동의하셨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면 세무서의 지급 처리 상태와 신고서에 적은 환급계좌가 맞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가 계좌를 확인해 재지급을 요청하거나, 상황에 따라 현금지급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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