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에 매출로 반영된 거래가 같은 결산기간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준인 공급시기와 회계상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계정 분류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받고,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계상으로는 아직 약속한 물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받은 돈을 선수금(아직 제공하지 않은 재화·용역에 대한 부채)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부가세 신고에는 매출 과세표준이 들어가더라도 손익계산서 매출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실제 공급 시점에 선수금을 매출로 대체하게 됩니다.
또한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과세대상 자산의 처분대가처럼 손익계산서의 ‘매출’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회계처리되는 거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부가세 과세표준과 손익계산서 매출은 항목과 시점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자체는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거래별로 세금계산서 발급일, 실제 재화 인도일·용역 제공 완료일, 입금일, 회계 계정과목을 맞춰 보시고 차이를 ‘선수금 등 시기 차이’와 ‘매출 외 계정 처리’로 구분해 조정 내역을 남기시면 좋습니다. 다만 차이가 단순한 회계상 분류·시점 차이인지, 공급가액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고한 금액과 장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오류라고 보거나 반대로 무조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