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병가 요청을 거절한 뒤 먼저 퇴사를 권유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퇴사했다면, 실제로 회사의 권유가 퇴직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질병에 따른 자진퇴사로 단정하기보다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병가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실사유 코드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으며, 정확한 세부 코드는 실제 퇴직 경위와 최신 분류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상실사유 코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근로 의사·능력, 재취업 노력과 이직 사유를 함께 심사합니다. 질병 때문에 당장 취업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구직급여 요건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치료 후 취업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권고사직 제안과 동의 여부가 드러나는 문자·전자우편·면담 기록, 병가 신청과 회사의 답변, 진단서나 업무 수행 관련 의사 소견 등을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실제 경위와 다른 사유로 신고했다면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의 정정을 요청하고, 수급자격 심사 때 실제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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