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업무 중 점심시간에 드신 통상적인 개인 식대는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처와의 업무상 식사인지, 대표님의 개인 식사인지 등 실제 지출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지출이어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되지 않고, 거래처 접대 등 기업업무추진비(종전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이 없는 법인에서 대표님 혼자 식사한 점심은, 단순히 업무시간 중이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업무상 지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표님의 개인 식사로 보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의 직원 식사와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거래처와 업무 협의를 하며 함께 식사한 경우라면 업무 목적과 참석자, 협의 내용 등을 확인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로 판단되면 그 식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회계처리 시에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만으로 사업 관련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실제 지출 목적에 맞게 분류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표님 혼자 드신 일상적인 점심 식대는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하고, 거래처와의 업무 식사는 별도 구분해 검토하시는 편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