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품질수당도 지급 기준과 성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과 품질수당이 그 기간에 지급되었는지, 지급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급여명세서·취업규칙·임금규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기간이 있었다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기상여금의 반영 방식과 수당의 반영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을 일정 방식으로 나누어 반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연장근로수당·품질수당은 임금으로 인정되는 지급액과 해당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금품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