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총액 31,710원과 확정보험료 38,130원의 차액은 6,420원이지만, 이 금액 전부를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면 안 됩니다. 고용보험 정산이라면 근로자 부담분만 확인해 급여에 반영하고, 산재보험 정산이라면 직원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사업주는 실제 보수와 보험료율로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 부족액을 징수할 때는 사업주가 납부 주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도 부담하므로, 그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직원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직원 부담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에서 정산 대상 보험의 종류와 근로자 부담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정산액이 6,420원이라고 해도 직원에게 공제할 금액이 반드시 6,420원인 것은 아닙니다. 정산내역에 근로자 부담액이 따로 표시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전체 보험료만 표시되어 있으면 보수와 적용 보험료율에 따라 근로자 몫을 구분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정산이라면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정산 대상이 작년 보수라 하더라도, 정산 고지액과 급여에서 공제할 직원 부담액을 구분해 처리하시고 급여명세서에도 공제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알려주신 금액만으로는 6,420원 중 직원에게 공제할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