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건강보험 급여가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체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단이 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4항은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체납 책임이 있을 때에만 급여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정만으로 근로자나 피부양자의 진료가 곧바로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단은 제한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단의 통지를 받았다면 체납 대상 보험료와 기간,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확인해 두세요. 회사가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급여명세서와 임금 입금 내역을 보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가 납부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구분됩니다. 그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월별 체납 횟수, 소득·재산 기준 등 별도 요건에 따라 급여 제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보수월액보험료 체납과 다른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