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 실적이 계획의 50% 이하이면 인가취소 또는 사업중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에는 그 50%를 어떤 항목·기간·계산방식으로 산정하는지까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적률만으로 처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적을 검토할 때는 먼저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서와 변경인가된 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제 실행한 사업의 종류·장소·물량·시기를 대조해야 합니다. 계획에 적힌 사업량과 실제 완료·실행한 사업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사업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획서에 조림·숲가꾸기·벌채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면, 각 사업의 계획 내용과 실제 이행 내역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만으로는 사업별 실적을 합산하는지, 계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등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50% 이하 기준 외에도 별도의 취소·중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된 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취소 또는 사업중지 사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산림소유자의 사망,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등으로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미이행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인가된 계획서·변경인가서, 사업 실행 신고서, 사업구역도나 실측도, 예정·실제 사업량 자료, 작업일지·사진·계약서 등 실행 사실과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계획 항목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분 여부는 실적 비율뿐 아니라 계획의 내용, 미이행 사유와 예외 해당 여부를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