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은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된 돈이지, 본인이 새로 납입한 세액공제 대상 연금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하면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은 그 납입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에 이체해 과세를 미뤘더라도, 그 이체액을 연말정산에서 다시 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과 별도로 본인 돈을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했다면 그 개인 납입액은 요건과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그 초과인 경우 12%입니다. 이 한도는 퇴직금 이체액이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개인 납입액에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하실 때는 퇴직금 이체액과 개인 부담 납입액을 구분하시고, 연금납입확인서에 표시된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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