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급여가 자동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장기관이 소득·재산 등을 확인해 급여를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되면 보장기관은 급여의 종류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더는 필요하지 않거나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 증가만으로 중지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급여를 받는지와 가구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결정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늘어 일부 급여만 줄거나 중지되고 다른 급여는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은 제공된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안내와 보장기관의 설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