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보험은 약관상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이나 회사의 공상처리와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언제나 중복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액보험은 실제 병원비를 돌려주는 실손보험과 달리, 약관에서 정한 진단·수술·입원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이나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정액보험금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보장 항목,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보험과 다른 보상금의 관계도 모든 돈을 일률적으로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은 같은 재해에 관해 민법 등으로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산재보험급여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받은 금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같은 사고에서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 대상과 성격이 산재급여와 같은지 살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정액보험은 중복 지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보험 약관과 회사 지급금의 성격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공상 합의서에 향후 산재 신청이나 추가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효력과 범위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