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하루만 고용된 근로자(근로자성 인정)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 고용된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보며, 일용근로자는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 제외와 달리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하루만 출근했는지보다 고용관계가 실제로 하루짜리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근로자로 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 사업에서 상시 4명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업자라면 근로자 고용보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일수와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고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하루 근무를 이유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고용형태와 사업의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특히 시행령은 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과 일용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