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 일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실제로 종료되는 경우이고, ‘형식적 일용직’은 서류상 하루 단위 계약을 반복했더라도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이어진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계약서에 적힌 ‘일용직’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근무관계가 계속됐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판단할 때는 계약서 한 가지보다 계약의 반복·갱신과 공백, 업무의 연속성, 출근 배정 방식, 근무시간·장소를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형식상 일용근로자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졌다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고, 매월 4~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계속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권리가 모두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 등 적용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주휴일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정의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세법에서는 일급·시급 등으로 대가를 계산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았는지를 보며, 고용보험법은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런 분류가 근로기준법상 실제 고용관계가 계속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근무표·출퇴근기록·임금명세서·업무지시 내역을 보관해 두시면 실질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지는 근무 간격과 계약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