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세가 2년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는 없고, 세무조사 결과를 알고 고지될 예정인 상황이라면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는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한 뒤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입니다.
다만,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았거나 조사 진행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단순히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감면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2년은 감면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 요건일 뿐, 조사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의 제외 사유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것으로, 추가 세액을 늦게 납부해 생기는 납부지연가산세까지 같은 비율로 감면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고지 전이라도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한 수정신고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고지 예정 세액을 산정할 때는 본세·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거나 법정 기한 연장 사유가 있었다면 별도의 가산세 면제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이는 2년 이내 수정신고 감면과 다른 사유이므로, 해당 사유와 증빙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착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조사 통지 내용, 수정신고 여부와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 가능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