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은 자산으로 처리하므로, 임차료나 주요경비처럼 비용으로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맡긴 돈으로, 임대차가 끝나면 돌려받을 권리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 등을 빌리고 실제로 지급한 월 임차료는 보증금과 별개의 비용입니다. 임차료와 보증금이 계약상 상계되거나 보증금에서 미납 임차료를 차감하는 경우에는 실제 계약 내용과 회계처리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장부에는 보통 보증금을 임차보증금 등 자산으로 기록하고, 임차료는 지급한 기간의 비용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보증금의 일부가 실제로 임대인에게 귀속되었거나 반환되지 않게 된 사정이 있다면 그 금액의 처리까지 일률적으로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