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기관 간 전출한 경우라면, 전출 자체만으로 퇴직정산 성격의 건강보험료 정산금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 정산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은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가입자와 정산하고 공단과도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전출이 기존 기관과의 관계 종료 및 건강보험 자격상실로 처리됐다면 그 기관에서 자격상실에 따른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격이 이어지는 기관 간 전출이라면 전출 신고만으로 그 정산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출월 보험료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전출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전출 전 기관이 그 달 보수에서 공제해 납부합니다. 전출 전 기관이 해당 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전입 기관이 공제·납부합니다. 이는 전출월 보험료 납부 방식이지, 전출 때문에 생기는 추가 정산금과는 구분됩니다.
정기 정산은 해당 연도 확정 보수총액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이미 낸 보험료와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전출 후 정산 차액이 표시되더라도, 그것이 전출 자체에서 생긴 금액인지 연간 보수 정산인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 확인할 때는 전출 전후 건강보험 자격이 계속 이어졌는지, 전출 전 기관에서 자격상실 처리가 되었는지, 정산내역의 대상 기간과 보수총액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