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방문이 실제 업무를 위한 것이고 차량등록증상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스타렉스라면, 배송이 아니더라도 차량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방문도 사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제39조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등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실제 화물자동차인지, 지출이 사업에 관련되는지, 적격 증빙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처 방문이라는 사용 목적만으로 공제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갖춰 두시면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량이 개인 용도로도 사용되거나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면 공제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사실과 다르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고, 일반적인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합니다. 차량의 실제 등록 종류가 화물자동차가 아니거나 구조·용도상 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증의 차종·용도를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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