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비로 지급한 30만 원은 원칙적으로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휴가비와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명칭이 휴가비이더라도 근로자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면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이 30만 원인 것은 아니며, 실제 세액은 급여 전체와 공제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 업무상 비용을 증빙에 따라 대신 부담한 것이거나, 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별도 급여라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휴가비’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 지급한 휴가비라면 해당 지급분의 근로소득 처리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