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와 서비스를 함께 팔더라도 서비스가 도서에 통상적으로 딸려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면, 도서 대가와 서비스 대가를 나누어 각각 면세·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는 주된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상 통상 함께 제공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별도 서비스가 도서의 부수 공급으로 인정되면 도서와 함께 면세될 수 있지만, 서비스가 독립된 상품이거나 별도로 선택·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도서가 면세라는 이유만으로 서비스까지 면세되지는 않습니다. 도서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면세됩니다.
판단할 때는 상품 이름보다 실제 거래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다음 사정을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책에 부수하여 그 책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는 시행령에서 도서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서 구매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강의, 상담, 지속적인 구독 서비스 등이 함께 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으로 도서의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격이 하나로 묶여 있고 서비스도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전체가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 구성과 계약 내용에 따라 주된 공급 및 부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별도 서비스가 독립된 공급으로 구분된다면 각 공급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나누어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대가 배분의 구체적인 산식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계약·가격표·서비스 제공 방식에 맞춰 판단하셔야 합니다. 부수성이나 거래 구분에 관한 다툼이 예상되면 계약서와 상품 설명, 서비스 선택·이용 기록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