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따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상 사업자 등록이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판매 사업자라는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은 거래 횟수나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본 기준으로 안내되는 ‘간이과세자’ 또는 ‘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업종·거래 형태와 기준 시점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그 세부 기준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해 신고를 생략하지는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등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고 때 인터넷 도메인이나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통신판매업 신고도 마친 상태라면 사업자등록 업종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