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에 만 60세가 되더라도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회사 부담금은 나이만을 이유로 10월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근무하고 각 보험의 가입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회사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알려주신 조건에서는 2026년 10월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가입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회사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종료 시점은 퇴직일 등으로 보험자격이 변동되는 시점에 따라 정해지므로, 퇴직하거나 근무형태가 바뀌면 해당 보험의 자격상실·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 요건이 있을 수 있고, 산재보험도 법령상 적용 제외 사업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