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라는 사정만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고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불명 등록 상태 자체보다 실제로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지, 그리고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상 직원으로 올렸는지가 아니라 실제 근무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되면 사용자는 사업장 적용 신고를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근로자의 자격취득 신고도 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상실은 법정 취득·상실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가 늦었다면 실제 입사일과 근무 자료를 확인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외국인·재외국민은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이면서 외국인등록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거주불명자라면 외국인 요건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