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에서 300만원 이상에 물건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탈세자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탈루 정황과 자료가 있다면 제보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한 번 판 개인의 거래와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사업처럼 운영한 경우는 세금 판단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계속·반복해서 활동해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9조). 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이 쓰던 물건을 일회성으로 처분한 것인지, 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마련해 여러 차례 거래했는지 등 실제 거래 경위가 중요합니다. 판매 금액이 300만원을 넘었다거나 구매자가 상대방의 신고 여부를 확신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가 곧바로 탈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탈루 제보 포상금은 제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보 내용이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거래내역이거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 ‘중요한 자료’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신고하지 않을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는 포상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니며, 지급 요건과 불복 절차가 끝나고 탈루세액이 납부되는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300만원은 물건의 거래가격일 뿐, 포상금 지급 여부를 정하는 탈루세액 기준과는 다른 금액입니다. 제보를 고려하신다면 거래일·품목·대금·반복 판매 정황처럼 직접 확인한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해 제보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