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금에서 발주자나 수급인이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제한적이며, 계약상 근거가 있거나 법령이 정한 정산 사유와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가 내역서에 적힌 금액보다 실제 지출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험료를 일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정 보험료 등의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액보다 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많은 경우 초과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명시된 항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공제·정산을 주장하는 쪽은 내역서 금액과 실제 납부액을 비교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 내역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정산 내역을 대조해 실제 초과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까지 같은 방식으로 초과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그 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해 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지출액보다 큰 경우 초과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급 비용과 내역서 기재액을 확인하고, 보증서와 지출 증빙을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고, 그 금액은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공사대금 정산항목과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계약서·산출내역서, 지급·납부 자료, 공사 및 하도급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