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직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계약이나 사업장 규정에서 별도의 야간수당을 정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10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 이후에 근무했다면 야간근로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5시간 기준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근무기록과 급여명세서에서 야간근로 시간 및 가산수당 반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