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자료의 비고란에 표시된 ‘공제/불공제’는 참고자료로 보고, 그 표시만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실제 거래가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용으로 쓴 지출인데 불공제로 표시되었거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인데 공제로 표시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여부는 지출이 본인의 과세사업에 쓰였는지, 적법한 증빙을 받았는지, 법에서 정한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은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일 수 있어, 불공제 대상이 섞여 있다면 공제 금액에서 빼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거래별로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비고란은 검토를 시작하는 단서로 활용하고, 공제·불공제 판단 근거와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을 함께 보관하세요. 공제를 잘못 반영하면 부가가치세를 다시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고, 매입세액을 누락했다면 요건과 신고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여부는 해당 거래의 공급자, 사업 사용 여부, 증빙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