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구매한 화장품 견본품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백화점에서 유상으로 구매할 때는 일반 화장품 구매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입니다.
다만 구매한 화장품을 사업상 견본품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무상으로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으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따라서 백화점에서 산 화장품의 구매가 면세인지와 그 화장품을 견본품으로 무상 제공할 때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해당 예외는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목적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일반 소비자에게 나눠 주거나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까지 같은 예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견본비가 장부상 비용 처리나 매입세액 공제까지 뜻하신 것이라면, 실제 구매 증빙과 사용 목적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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