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판매를 위한 상품 사진 촬영대금은 보통 광고선전비로 처리합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상품 사진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구매를 유도하는 목적이라면 광고·판매촉진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촬영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계약서, 견적서·세금계산서(또는 적격증빙), 촬영 결과물과 함께 보관하고, 실제 사용 목적에 맞춰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과목 명칭 자체보다 지출이 사업과 관련 있고 실제 촬영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거래처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접대 목적의 사진 제공 등이라면 광고선전비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촬영업체에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기보다는, 사진의 사용 목적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분류하세요. 법인세상 손비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사업 관련 손실·비용을 기본으로 하며, 판매 관련 부대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비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