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제한 때문에 실제로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을 잘 수 있었는지가 아니라, 점심시간 동안 업무에서 벗어나 시간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수면 금지’ 지시뿐 아니라 점심시간에 외출할 수 있었는지, 호출에 응해야 했는지, 업무를 맡거나 대기해야 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근무표·사내 공지·메시지와 실제 지시 내용을 보관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로자는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