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놀이시설 이용이나 입장 등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면 ‘서비스수입’으로 기록하셔도 됩니다. 다만 유원지·테마파크 운영의 주된 수입이라면 장부에서 내용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입장료수입’이나 ‘놀이시설이용수입’을 세부 계정으로 두고, 필요하면 상위 계정인 ‘매출액’ 또는 ‘서비스수입’에 합산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 이름 자체보다 실제 거래 내용과 수입 기록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입장권·놀이시설 이용료와 별도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용역을 제공한다면, 그 수입은 구분해 기록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업종코드가 계정과목을 하나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계프로그램에서 ‘서비스수입’을 선택할 수 있다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