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해 말하는 농어민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어민 개인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은 농어민을 농업 중 작물 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어업 또는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는 사업자등록을 갖춰야 한다는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농어민이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농어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농어민에게서 농산물 등을 직접 사면 누구나 공제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제를 신청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경영하고, 면세농산물 등을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 서류는 이 직접거래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매한 물품이 면세농산물 등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해당 농어민이 정해진 농·축·임·어업 등에 종사하는지, 직접 거래한 사실과 매입가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대금 지급내역 등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어민이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점과 거래·매입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