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물품을 직접 사서 해외 고객에게 파는 중계무역의 매매 당사자라면 총 수출대금을 매출로 잡고, 거래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만 받는 중개자라면 중개수수료만 매출로 잡는 것이 원칙적인 구분입니다.
중계무역은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되 물품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서 해외로 보내는 거래입니다. 이 거래의 당사자는 해외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해외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구조이므로, 물품대금 전체가 매출이고 해외 공급자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매출원가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하며, 공급가액은 수출대금 전액으로 봅니다.
반대로 국내 사업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물품의 매입·판매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채 당사자들을 연결해 수수료만 받는다면 전체 물품대금이 아니라 그 수수료가 해당 사업자의 수익입니다. 수출대행의 경우에도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수출금액, 대행업자는 대행수수료를 각각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상 매수인·매도인이 누구인지, 해외 공급자에게 지급할 의무와 해외 고객에게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가격·재고·운송 등 거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대금 흐름이 서로 다르거나 국내 사업자가 단순히 물품대금을 전달하는 구조라면, 명목만으로 총액 또는 수수료 매출을 정하지 말고 거래의 실제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 중계무역 방식은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