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은 몇 회 이상 판매하면 자동으로 사업이 된다는 정해진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판매 횟수뿐 아니라 판매를 계속할 의사, 아이템을 판매 목적으로 마련했는지, 거래 규모와 방식 등을 종합해 사업인지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아이템을 판매 목적으로 반복해서 확보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계속 거래해 수익을 얻으려는 모습이라면 판매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사용하던 아이템을 어쩌다 한두 번 처분한 것만으로는 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단할 때는 특히 다음 사정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몇 번 팔았는지’만 세기보다 판매 목적의 거래를 계속·반복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으로 판단될 정도로 거래를 시작했다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과 아이템을 마련한 경위 등을 보관해 두고 사업 개시 시점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