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사업자 조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명으로 검색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색 결과에 사업자 정보가 나오면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한 뒤 조회 화면에 반영되기까지 1~2일 정도 걸릴 수 있어, 최근에 신고하셨다면 바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거나 정보가 다르면, 신고를 접수한 시·군·구청 등 관할 기관에 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의 업종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