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10월 중에도 제출할 수 있지만, 제출기한은 11월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10월 중 아직 지급할 급여가 남아 있다면, 그 지급분까지 포함해 정확히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따라서 10월에 지급한 급여분의 법정 제출기한은 11월 말일입니다. 10월 안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며, 10월 지급분이 확정된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후 10월에 추가로 급여를 지급했거나 금액·근무일 등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발견하면, 제출한 자료를 정정하거나 추가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해당 월의 지급내역과 근로자별 자료를 대조해 주세요.
